연말정산 전세대출 소득공제 알아보기
우리나라에는 전세라는 이름의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외국 생활을 오랜한 사람들에게는 어색한 주거형태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가계부채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집에 관한 대출일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세대출이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것도 맞고 OECD 가운데 1위를 차지한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에서 전세대출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 전세대출 소득공제에 관해서 알아보고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관련한 이야기도 적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전세대출 소득공제 조건 (금융기관)
금융기관으로 부터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 외에 세대원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만약 세대주가 공제를 안받았다면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세대원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충족을 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2.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주겨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르는 30~33평 정도 즉,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뜻합니다.
3.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돈을 은행에서 차입을 했고 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상의 전입일중에서 빠른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내 차입을 했으면 가능합니다.
대출받은 대출금융기관에서 직접 입금 된것이 확인만 되면 됩니다.!
연말정산 전세대출 소득공제 조건 (개인)
은행등의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서 전세대출에 활용한 경우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혹은 형제자매 ,지인등에서 빌려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가 해당될것입니다.
이런 경우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
2.이자율은 1.8%이상
3.대부업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 빌려야 할것
4.입주일과 전입일 중에 빠른날로부터 1개원 내 차입
금융기관에서 거래한것보다 소득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점과 차입금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날이 1개월로 보다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을 연말정산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염두하고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연말정산 전세대출 소득공제 한도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한도금액은 400만원입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 400만원 한도는 타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과 청약저축공제금액이 합산되어 적용이 된것임을 다시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전세대출 소득공제 서류제출
1.금융기관이 차입한 경우 은행이 발행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혹은 간소화자료
2.개인에게 빌린경우는 주택자금 상황증명서와 등본
임대차계약 사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사본과 원리금 납입한 영수증 또는 이체증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처음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터 제일 먼저 꾸준하게 저축하는 분야가 바로 주택청약저축일것입니다. 주택청약저축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납입금액의 최대 40%로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이자 및 중개보수료 공제대상과 공제율 한도
주택담보대출 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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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자 상환액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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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에 따라 상이
(300만원~1800만원) |
- 중개보수료는 현금영수증 처리된 중개보수료에 한해서 공제대상이 됩니다.
중개보수료의 30%까지 공제가 되고 공제 한도는 따로 없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조건
다음에 적혀져 있는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하니 꼭 확인하세요
-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원이하
- 과세기간 중 무주택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다음년도 2월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한자(청약저축 가입자 제외)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와 신청방법
과세년도에 납입한 금액의 최대 40% 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한도는 96만원까지 입니다.
최대 납입한도가 240만원이니 1년간 청약저축에 240만원 납부하고 조건이 맞다면
공제를 완전히 받을 수 있으므로 연간 240만원까지만 청약 통장에 넣으면 될것이다.
마무리
연말에 다 되어서 여러가지 바쁜 시간에 준비하다보면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리 연말정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확인하고 체크해서 먼저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내용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