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청약통장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들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예금] 이란 청약통장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청약통장의 종류가 여러가지 였지만 2009년 이후로 [ 주택청약종합저축] 으로 일원하시켰습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소유여부,연령,세대주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소득 | 연 3600만원이하 | 연 5000만원이하 |
납입한도 | 50만원 | 100만원 |
이자율 | 최대 연 4.3% | 최대 연 4.5% |
무주택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대상이라는 연령조건은 동일하지만 소득이 연 3600만원에서 연 5000만원이하로 폭이 넓어졌고 납입한도도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주만이 되었던것이 무주택자 누구라면 가능하고 이자율도 최대 연 4.5%까지 주어진다고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금(5천만원내외)의 경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 가능합니다.
- 기존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 가입자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희망시,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가능합니다.
- 일반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요건 충족시, 전환가입이 가능합니다.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결혼을 하면 0.1%, 출산의경우 0.5%, 다자녀의 경우 0.2%씩 추가로 금리인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퍼센트 정도만 보면 큰 금액이 아닌것 같지만 6억원짜리 주택을 분양받을경우 이자가 92만원정도에서 결혼과 출산을 하게되면 67만원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는 매직입니다.
(사실 그로인해 쓰는 돈이 더 많아지긴 하지만..)
청년주택드림대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에 가입 1년 경과시 청년주택드림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미혼(연소득 7천만원이하)
기혼(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이하) - 분양가 6억원이하
-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25.7125평)
기존 청약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시, 기존의 가입기간,납입횟수,납입 금액은 인정
(단,우대금리4.5%는 전환후 납입액부터 적용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분양가 80% 까지 최저 연 2.2%로 대출이 가능함
(소득 최고 구간 연8500만원~1억원)에는 연 3.6% 적용
마무리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본 청년우대청약통장과 청년주택드림대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합당한 혜택이길 바라면서
12월에 서류제출해야할 연말정산에 관해서도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