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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초보자 가이드 총급여액 연봉 과세표준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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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초보자 가이드

연말정산이 처음이신분?

연말정산을 해본적은 있지만 해마다 새롭로 모르겠다는분?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기본적인것은 알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담스러운 세무용어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초보자 가이드 – 연말정산이 무엇일까요?

연말정산이라는것을 이해하려면 한달에 한번 받는 월급 명세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명세서를 보면 월급에서 세금이 징수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 원청징수 ] 라고 표현합니다

개인의 소득을 추청해서 매긴 세금이라서 사람마다 소피 패턴이나 부양가족등은 반영하지 않은 세금입니다. 그래서 내가 낸 세금이 맞는지 아닌지 다시 확인하고 계산해볼 필요가 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미 내가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하고 정산해 보는것이 [연말정산] 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때 세금을 뗸 사람이면 모두가 대상자 입니다.

거의 모든 직장인이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업자라도 보험설계사 등 방문 판매 원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될것이며
반대로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해 즉 올해 202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해인 2024년 1~2월에 진행합니다. 원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를 제공합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

총 급여액과 연봉이 다르신가요?

 

연말정산에 관해서 쓰여진 내용을 읽다보면 의문이 들때가 있습니다.

총급여액과 연봉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게 이 수치가 무언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봉은 1년동안 받은 돈인 봉급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식대,출산,보육수당등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액은 연봉에서 식대와 보육수당같은 [비과세소득]을 뺸 금액을 말하는것입니다.

비과세소득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급여액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vs 종합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우선 공제라는 말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제라는것은 세금을 줄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보통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 종합소득공제는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공제란 자녀나 부모님 등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세액공제도 있어요. 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 입니다.대표적으로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것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살펴본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바뀐 구간의 세율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점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제 효과가 조금 달라요.

같은 소득공제라도 소득 금액이 높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일수록 세금은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해요.



환급액을 돌려받는 기준은?

 

연말정산을 한다고 무조건 환급액을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설명한 소득 추정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걷어가는 ‘원천징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과 결정세액 즉 최종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이기때문에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받고,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결정세액 > 1년간 내가 낸 세금  -> 추가로 납부 해야함
  • 결정세액< 1년간 내가 낸 세금 ->  환급을 받게됨

 

많이 쓰면 많이 돌려받는거 아닌가요?

지출 금액이 크다고 환급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종종 잘 못 알고 있는 사실이 바로 이부분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지출액 공제는 조건에 맞는 특정 항목만 적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최대 300만 원 이하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한다면 각각 100만 원씩 공제 한도도 늘어나고 공제율도 더 높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확인해, 전략적으로 지출 계획을 세우는 걸 추천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알아보기

 

마무리

해마다 잘 알아보고 한다고 해도 1년이 지나면 조금씩 잊어버리기도 하고 헤깔리는 부분이 바로 세금관련 이야기 입니다. ‘

매해 연말정산 초보자가 된 마음이라 기본적인 용어부터 적어두었으니 한번씩 읽어보시고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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