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부터 실업급여 개편 내용이 있습니다.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가 부적절 하다는 판단에서 개편이 이루어 지는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들에게만 고용보험 혜택이 주어지다보니 여러회사에서 단시간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누락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불합리성이 지적돼 와서 고용부는 국세청과 소득 자료 연계를 통한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것 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것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시간 기준으로 다만 1일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이 존재 합니다.
상한액은 6만6천원이고 하안액은 최저시급의 80%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하면 하한액은 6만1568원입니다.
여기서 급여기초임급일액이란? 하루에 번돈을 의미합니다.
8월 22일 고용보험위원회 상정 후 법제 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 11월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루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실업급여액 판정시 4시간으로 간주함]
해당 규정이 삭제되면서 주 15시간 이하 근로자들의 실업급여액이 대폭 감소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반복적으로 수급하고 있는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복 수급자는 5년을 기준으로 3번의 수급시 10%에서 6번 수급시 최대 50% 지급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매주 근로시간 10시간 이하, 최저임금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923,54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약 46만원정도로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실업전 근로 시간을 알 수 있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류에서 일3시간 이하 근로자도 구분이 없었지만
단기 근로자도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있도록 서식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달라진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서 기존에 받던 실업급여액이 절반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시간이 더 적은 노동자는 실업급여 감소 폭이 훨씬 클 전망인데요
하나하나 잘 따져서 확인해 보고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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