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보이스피싱을 당했을때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하는지 한번에 생각이 안날때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도움되는 이야기 남기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종류
-자녀사칭:
카카오톡이나 핸드폰 메세지를 통해서 자녀사칭 보이스 피싱이 많습니다.
자녀의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었다면서 신용카드와 신분증 혹은 현금을 유도하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스마트폰을 해킹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및 사법기관 사칭:
아마 한번쯤 받아보셨을법한 전화입니다. 피해자 이름으로 대포통장거래가 되고 있다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전화하는 사람의 지시를 따르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절대로 계좌를 알려준다거나 본인의 신상을 알려줘서는 안됩니다.
-저금리 대출제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고 연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특정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합니다.
그 앱으로 인해서 정보를 다 빼가기 떄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신고하는 방법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서 증가하면서 정부도 관련정책들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반드시 통화를 하면서 녹음하는 습관을 기르는것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보이스피싱관련 전화를 받은 경우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홈페이지에 접속을 한후 [보이스피싱 체험관에서] 목소리울리기를 클릭합니다.
3.[나도 신고하기]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통화기록과 녹취파일을 첨부합니다.
4.등록버튼을 접수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보이스피싱 신고전화 어디로 할까요?
- 피해신고는 112 경찰로 하면되고
- 지급정지는 1332 금감원으로 하면 됩니다.
- 그리고 범행수단 차단은 118 로 연락을 취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실제로 피해가 발행하면 112로 바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싱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118로 전화해서 신고를 하면 되고 보이스피싱 관련 제보 및 신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보이스 피싱 지킴이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됩니다.
070등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는 광고나 사기인 경우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받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수법도 미디어를 통해서 널리 알려져 있기에 피해를 덜 입고 있을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보이스피싱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서 여전히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악성앱스미싱등 신종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센터를 중심으로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등 범정부 대응 4단계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면 피싱범죄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인 총력대응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마무리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내마음과 다르게 당할 수도 있는게 보이스피싱 인것 같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하루 빨리 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사실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 낼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