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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지급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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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지급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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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걸까?

하는 생각 많이 해보셨을건데요. 기간제로 일하는 근로자들은 일을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들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순하게 근로계약 기간만으로 판단하는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용관례가 1년이상 지속되었는지 여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라도 실제 고용 관계가 1년이상 지속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고용관계지속여부에 있어서 노,사간에 많은 다툼이 발생하곤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말하자면,

  • 전체 근로 기간 중 공백이 존재 하더라도 계속근로 기간이 인정되어 1년 이상이라면, 일용직 및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퇴직금2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정규직,계약직 여부와도 상관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5인 이하 사업장은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게약직 근로자도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특성상 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계약기간의 갱신과 동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즉,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삽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판단 해야 합니다.

 

계약직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 기간] / 365

1일 평균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수]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3개월 간 임금 총액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계약직 근로자 퇴직금 Q&A

계약직퇴직금3

Q1.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는데, 그 중간 공백기간이 있는경우는 어떻게 해야 한나요?

A1.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고 해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또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 될 수 있다.

[대법원 2006년 12.7, 선고 2004다 29736 판결]

 

Q2.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가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는 경우

A2. 예를 들어 6개월 근로계약하고 다시 1년 6개월 재계약 한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반복 체결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하며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Q3.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은 안주면 어떻게 하나요?

A3. 회사는 구성원이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지급 기일은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및 근로기준법 제36조)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연수에 대해서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연이자적용 제외 사유

즉,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등이 아니라면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기간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성원은 미지급 퇴직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 고용노동청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신고센터에서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파산 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사유로 퇴직한 구성원은 미집급 임금,퇴직금, 휴업수단에 대한 체당금을 회사를 대신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계약직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약 나의 일이라고 한다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면 어려운 일은 아닐듯 싶습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기간과 일정 기간동안의 시간을 체크해야 하니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불이익 받는 상황이 없길 바랍니다.

알바생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글도 같이 첨부를 하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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